나주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악화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근거,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 19개소에서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최대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연 3%이내에서 2년 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올해 융자금액은 상·하반